장기수선계획·대표회의 운영 등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9일 ‘2018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별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열린다.

교육은 이기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정보국장이 장기수선계획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에 대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정홍권 강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윤리와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설 등에 관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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