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도심 내 오피스텔 용적률 상향 등 담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9.13 부동산대책에 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전국(2016년 기준 102.6%)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인 등 안정적 수급 기반 위에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택지 확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플랜을 제시하고자 했다.

추진방향은 크게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30만호)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신혼희망타운(10만호)은 사업 단축 등을 통해 올해부터 분양착수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세 가지다.

신규택지는 1차로 서울 11곳 약 1만호, 경기 5곳(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1만7160호, 인천 1곳(검암 역세권) 7800호 등 17곳, 3만5000호를 선정했다.

서울의 경우 전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1640호) 등이며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호)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공개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호, 중소규모 택지 약 6만5000호 등 26만5000호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성방향은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며 광역교통망 계획을 연계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으로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을 제고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외에도 상하수도, 방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스마트시티도 연계해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보육·육아 서비스, 문화·복지시설 등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도 결합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공공주택 위주(공공임대 35%이상)로 공급하되,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투기목적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강화(최대 8년), 거주의무기간(5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정부는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불법행위 방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용 비율을 80%로 상향, 주거용 용적률을 상향(400→600%)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하며, 준주거지역은 초과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 공급 시 용적률을 상향(400→500%)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을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하며, 역세권 분양·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역세권 용도지역 종상향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역세권 주택의 증가된 용적률 50%는 임대주택(최대 30%), 창업임대오피스, 공공임대상가,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으로 채우도록 해 공공기여를 의무화하며,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시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을 허용, 주차장 개방에 따른 수익의 관리비 등 활용으로 입주자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임대주택이 세대수의 20%인 경우와 기반시설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및 가로구역 인정 요건 완화, 일반분양분 전량 매입 임대리츠 설립 및 기금 융자기간 연장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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