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피트니스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후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입주자 외 다른 회원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운영한 운영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B씨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주민복지시설이어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찰을 거쳐 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됐고, 대표회의에 예치금 명목의 금원과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독점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했다”며 “피고인 B씨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으로부터 일정한 사용료를 직접 징수했고 단지 입주자가 아닌 사람도 회원으로 받은 점으로 미뤄, 피고인 B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체육시설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사실상 신고를 할 수 없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씨에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 B씨로 하여금 체육시설업 영업을 하도록 조장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고 없이 직접 체육시설업 영업을 한 피고인 B씨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 B씨가 애초에 영리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체육시설에 입찰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조 없이는 신고를 할 수 없었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한 피고인 B씨가 신고 없이 체육시설을 운영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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