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시공기준 마련 등 추가 제도개선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는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는 설비가 발생하게 됐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항 외에도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 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국토부(건축물), 산림청(산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기안전공사(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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