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계약실무 주제로

지난달 30일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관리규약 및 계약실무를 주제로 제13회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를 개최했다.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관리규약 및 계약실무를 주제로 ‘제13회 공동주택 관리 열린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강좌는 관리규약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 컨설팅(진단·감사) 사례분석에 대한 전문 강의로 진행,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입주자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약 470명이 참석했다.

‘관리규약’에 대해 강의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류승희 과장은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마련된 경우에는 외부에 설치할 수 없고 이를 관리규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용부분 범위에서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중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이라며 “세대 파이프닥트(PD) 내 공용 입상(수직) 오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리규약상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에 대한 구분은 입주자간 서로의 합의에 의해 시설물의 위치, 그 관리가 세대에서 가능한지, 당해 배관시설이 세대에만 국한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성재 과장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강의에서 “제한경쟁입찰 시 ‘기술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던 기술능력은 동 지침에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며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0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을 보유한 업체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격심사제 운영과 관련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지역가점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현장설명회 참가를 의무로 해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14회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는 장기수선계획을 주제로 이달 대전 LH지역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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