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

집회 소집통지 시 안내
규약상 모든 점유자에 선거권 부여

신분증 사본 첨부하지 않은
위임장·서면결의서도 효력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합건물 임차인이 구분소유자 별도의 위임 없이 관리인 선출 결의를 했어도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장 겸 운영위원장 B씨와 B씨가 관리인으로 선임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와 C씨는 A건물의 관리비 납부통지서 송달 및 관리비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A건물은 지하 4층, 지상 9층의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해 설립된 관리단은 2017년 11월 11일 관리인 선임을 위해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했다. 이 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60명 중 33명, 전체 전유면적 7961.59㎡ 중 5112.16㎡의 동의를 받아 D사를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B씨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결의 효력여부를 두고 ‘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총회에서 결정해 입주자대표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는 관리규약상 규정에 근거해 임차인들이 행사한 의결권에 문제가 있다며 다툼이 벌어졌다.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법과 이 건물 관리규약상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결권은 구분소유한 면적비율로 갖게 되며, 의결권은 구분소유자가 점유자(임차인)에게 위임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관리인 선출결의 효력에 관해 먼저, “집회는 건물에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5 이상에 의해 소집됐다”며, “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집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에서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구분소유자는 위임장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위임장 제출방식 혹은 서명결의서 제출방식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했어도 의결권 행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관리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위임의사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 제출 혹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에 관해서도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에서 임차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회에 참석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이 건물 관리규약은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점유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려할 경우 반드시 구분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위임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일부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해야 하고 의결권 행사자 지정 없이 이뤄진 1인의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구분소유자 E, F씨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유자들이 2인 이상임에도 사전에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은 G, H씨의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G, H씨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는 여전히 관리규약에 따른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D사는 결의를 통해 A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판단, 다만 관리단이 신청한 안내문 부착행위 금지는 반드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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