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결정

후보등록 시 5세대 추천서 제출
후보자 난립 등 정당성 인정

광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동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시 해당 선거구 5세대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입주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피선거권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상위법령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9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남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동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후보자등록기간을 3차에 걸쳐 받고 후보자등록서류를 5세대 이상의 해당 선거구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차 후보자등록기간 동안 B씨와 C씨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B씨가 후보자등록서류로 해당 선거구 5세대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았고, C씨는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돼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결격사유(5세대 이상의 추천서 요구)를 선관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무효”라며 “선관위가 5세대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후보자 자격이 없는 C씨를 동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을 정하고,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위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 경우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동대표 선출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동대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그 밖의 피선거권 제한사유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선거관리규정에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피선거권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5세대 이상의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음으로써 입주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대표성을 부여받은 자가 동대표로 선출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선거구의 세대수(54세대)를 고려하면 요구하는 추천서의 수가 과다하지는 않으므로 이 같은 후보자 등록 방식이 입주자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그동안 동대표 출마자격 및 피선거권 제한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온 가운데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추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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