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임대료의 증액 제한 등과 관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을 공공임대주택에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5% 증액하거나, 매년 과도한 인상요구로 임차인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대료의 증액 한도를 제한하고, 초과 임대료의 반환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료의 증액 제한 등과 관련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공공주택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해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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