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 등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물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소유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일반적인 관리 등을 책임져온 임대주택에서 누수사고로 임차인 소유의 의류 등이 물에 젖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법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서울 은평구 A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이하 ‘이 사건 창고’)을 임차한 B씨가 주위적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예비적으로는 서울시를 상대로 “9676만7220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도시공사는 원고 B씨에게 2729만133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피고 도시공사에게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이와 주관적, 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공작물 소유자인 피고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아파트는 서울시가 소유한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SH공사는 서울시와의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A아파트의 일반적인 공급‧관리, 시설물 교체공사 및 수선 대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 SH공사는 C사와의 공동주택 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C사에 아파트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기타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및 관리,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자체 점검 등의 업무를 위탁해왔다.

B씨는 C사 소속인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이 사건 창고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6년 8월 14일 이 사건 창고의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고무패킹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터지면서 배관에 고여 있던 물이 창고 내부로 쏟아지는 누수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B씨가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2만5205점의 의류, 신발, 가방 등과 책장 등 집기비품이 물에 젖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누수사고는 스프링클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SH공사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간접점유자”라며 “따라서 피고 SH공사는 원고 B씨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누수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누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화재발생 등 스프링클러의 정상적인 작동 유발 요인이 없었고, SH공사 등이 스프링클러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SH공사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위‧수탁계약 관계에 따라 SH공사는 ▲C사를 통해 이 사건 스프링클러를 간접점유하고 있고 ▲C사 소속인 관리소장으로부터 시설관리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권역 관리센터를 통해 보고를 받았으며 ▲소방시설법 제2조 제3호의 ‘관계인’에 해당돼 이 사건 스프링클러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 작동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해온 점 등에 비춰, “피고 SH공사가 C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SH공사가 이 사건 스프링클러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H공사 등은 “B씨가 스프링클러의 직접점유자이므로 SH공사 등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창고의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 B씨에게 스프링클러를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없어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SH공사 등은 “A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단이 SH공사 등의 동의 없이 B씨에게 이 사건 창고를 임대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B씨는 SH공사 등에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B씨가 피고 SH공사 등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계 없이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 SH공사 등에게 위 조항 소정의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해, 감정인은 “이 사건 창고에서 2016년 4월, 8월, 9월 3차례에 걸쳐 누수가 발생해 합계 9676만722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정했으나, 재판부는 “1차 누수 발생 증거가 부족하고 3차 누수사고는 경미해, 이 사건 의류 등이 물에 젖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모두 8월에 발생한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감정금액에서 1‧3차 누수 현장정리비 합계 39만9528원을 제외하고, B씨 남편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는 금액도 공제토록 했다.

또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 가량 경과해 실시됨에 따라 원고의 별다른 조치 없이 손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SH공사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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