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동두천시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 아파트 입주민이 그동안 납부해온 수도요금에 누진 적용이 잘못돼 원래 내야 할 수도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왔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수도요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판사 나우상)은 경기 동두천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요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53만96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A아파트는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이 20㎥를 넘지 않아 동두천시가 지금까지 누진요금을 적용한 적이 없음에도, 대표회의는 본인이 월 평균 20㎥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누진요금을 적용한 수도요금을 부과했다”며 “대표회의가 본인에게서 징수한 누진요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대표회의에 대해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사용량에 대해 초과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A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수돗물 공급자인 동두천시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에 따라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

또한 동두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 및 별표2에서는 월 사용량이 20㎥를 넘는 경우에 누진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수도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아파트는 단일 계량기로 급수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 B씨에게 적용되는 요율, 즉 누진요금 적용 여부는 원고 B씨 세대의 사용량이 아닌 사용 호별 평균 사용량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A아파트 사용 호별 월 평균 사용량이 20㎥를 넘지 않으므로 원고 B씨에 대해서도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조례 별표2의 사용량 1~20㎥ 구간에 해당하는 요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수도요금에 대해 징수권자인 동두천시의 사용료 징수를 ‘대행’하는 것이고,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관리규약의 해석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씨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호별 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1~20㎥ 구간이 아닌, 누진요금을 적용해 동두천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이를 원고 B씨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