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피엠씨, 저소음성‧저오염성 주차장 바닥마감공법 등 소개

(주)피엠씨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경향하우징페어'에서 친환경 실내주차장 바닥마감공법 등을 소개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건축 업계를 대표하는 우수 기업들과 다양한 건축자재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경향하우징페어’가 하반기 첫 순회전시회로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건축설계‧시공과 관련된 전 품목이 전시된 가운데, 비용절감 및 건물 안정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최신 자재, 공법 등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 소비자,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성황을 이뤘다.

친환경 고성능 건설자재 및 공법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주)피엠씨는 건물 유지‧보수 분야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피엠씨는 이번 전시에서 ▲친환경 실내주차장 바닥마감공법 ▲아파트 외벽 고탄성퍼티 균열보수공법 ▲고탄성퍼티+단면보수몰탈의 통합 외벽보수공법 ▲방청‧항균성능의 몰탈 보수공법 등 보유하고 있는 여러 시설물 보수‧보강 특허공법을 소개했다.

주차장 바닥마감공법은 이질재료 간의 강력한 부착력 및 결속력을 갖는 바닥용 마감재로 콘크리트 바닥의 내구연한, 저소음성, 저오염성을 향상시킨 친환경적인 마감공법이다. 침투반응력에 의한 우수한 부착강도를 지녀 마감재의 박리, 들뜸현상을 최소화하고, 세라믹볼을 살포해 기존의 쇄석, 규사 등의 단점(부서진 입자들에 의한 오염 등)을 보완했다. 또 세라믹볼 살포 후 바닥마감재를 코팅 마감해 세라믹볼이 보강 재료의 역할을 수행, 내구성 증진과 소음 억제가 이뤄진다.

특히 피엠씨는 바닥마감과 퍼티 균열보수 등에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81호, 2016.12.22. 일부개정, 2018.1.1. 시행)의 제10조 관련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기준 인증 제품을 사용해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자재(6종)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에서 사전에 적합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만을 시중에 유통‧공급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는 시설‧주택의 신축, 개‧보수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고 부적합 건축자재 사용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엠씨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변경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잘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여전히 지키지 않는 아파트가 많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단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개‧보수 시에는 반드시 기준 이하의 자재를 사용토록 관리주체 등이 사전적합확인 여부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세한 사항은 피엠씨 홈페이지(pmc-eng.co.kr)를 참조하거나 대표전화(042-531-1717, 042-585-205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향하우징페어는 오는 9월 대구와 부산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주)피엠씨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8 경향하우징페어'에서 친환경 실내주차장 바닥마감공법 등을 소개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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