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7일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일부개정)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 법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해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했다.

또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해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뉴스테이로 불리던 기업형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 법은 기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하던 공공택지 수의계약 등의 공급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건폐율의 상한 적용 등의 특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해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했으며, 임대료 또한 공공성과 연계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토록 했다.

또한 개정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소유 여부 등 임차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 법은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의 내용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상한규정(연 5% 이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해 설명‧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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