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2차 동대표 선거 하루 뒤
회장 선거해 피선거권 침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동대표 정원이 미달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해 회장을 선출한 것은 동대표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구 A아파트 전 동대표 B,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선출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2017년 2월 8일 실시된 대표회장 선거에서의 회장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6개동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9기 대표회의 임기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명만이 구성된 상태에서 2017년 1월 10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거를 실시해 14명의 동대표를 선출했다. 이후 3명의 선거관리위원만으로 2017년 2월 2차 동대표 선거를 실시해 6명의 동대표를 추가 선출했고, 앞서 1차 동대표 선거 당선자들 가운데 E씨가 단독 후보자로 등록한 가운데 회장 선거를 실시해 투표참여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B, C씨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정수에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선거절차를 진행해 E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선거 및 회장 선거는 위법하다”며 “2차 동대표 선거와 회장 선거를 동시 진행해 2차 동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들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함으로써 회장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회장 선거는 2차 동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들의 회장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동대표 선거를 실시해 더 이상의 재선거가 필요 없는 인원, 동대표 정원 26명 중 적어도 3분의 2 이상(18명 이상)이 선출된 다음에야 회장 선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관위는 동대표 선거에서 정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인원인 14명만 선출돼 이후 2차 동대표 선거를 2017년 2월 7일 실시하기로 하면서 회장 선거는 하루 뒤인 2017년 2월 8일 실시하고 그 후보자 등록은 2017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만 받았다”며 “2차 동대표 선거에서 동대표로 선출된 6명은 회장 선거 실시일 이전에 동대표로 선출됐음에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회장 선거의 입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1차 동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므로 2차 동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들은 1차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음으로써 회장 피선거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차 동대표 선거에 관한 공고에는 회장 선거 일정은 명시돼 있지 않고 1차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으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다”며 “1차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회장 피선거권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E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선거는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수 5명에 미달한 4명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1차 동대표 선거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관위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1, 2차 동대표 선거 시 경비원과 관리직원을 대동해 방문투표를 했다거나 2017년 1월 2일 선관위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씨는 단독으로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것이므로 E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선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회장 선거에는 2차 동대표 선거에서 동대표로 선출된 6명에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그들이 관리규약상 가지는 회장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장 E씨가 2차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동대표의 피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8년 3월 9일 가처분이 확정돼 직무집행이 정지된 가운데, E씨 위임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장이 된 2017년 6월 26일자 대표회의 회의에서 F, G, H, I씨 등 4명의 동대표를 대표회의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해 또다시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회의 소집이라며 F씨 등 4명의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휘말렸지만, 지난달 4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동대표 전원이 출석해 의결하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그 소집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하자가 치유됐다며 대표회의 단체의 각 이사는 적법하게 선임됐다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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