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11층 이상의 아파트에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11층 이상 아파트와 모든 의료시설,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숙박시설도 포함토록 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사용 권장할 수 있는 방염 물품에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 또는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등)도 추가토록 했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행(18. 1. 27)됨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함으로써 연면적 400㎡ 미만인 일부 건축물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중에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있어 범위를 명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등의 동의제외 대상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결정 통보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범위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추가토록 했으며,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원실이 30병상 이상 있는 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한 소방시설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소방청장(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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