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우수관로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관리소장이 경미한 건설공사로 건설업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도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대구 남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신청사건에서 관리소장 B씨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하는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며,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관리소장 B씨는 이 아파트 우수관로 및 맨홀 설치공사 업체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다르게 낙찰자를 선정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심에서 과태료 100만원을 결정을 받았다.

B씨는 항고 제기 사유로 “우수관로 및 맨홀 설치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의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를 관리소장의 책임 하에 시공하기로 의결했다”며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입찰참가업체가 그 민원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는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상하수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보유’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과정을 진행해 2개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B씨에게 처음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250만원이었으나 제1심 법원이 이미 B씨의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감액했다”며 “위반행위의 경위, 내용 및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1심 법원이 정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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