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심서 무죄 확정 됐지만
사회적평가 저하 표현 등
명예훼손과 별개 불법행위 구성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 2016년 3월 서울 강서구 A아파트에서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비원 44명의 전원해고 및 고용승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당시 이 아파트 경비원 44명 전원해고 대책위원회는 고용승계를 촉구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등 경비원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원회에는 이 아파트 경비원 44명과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입주민들, 노동단체 등이 참가했다.

이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및 경비원 전원해고와 관련해 경비원들의 기자회견을 도운 노무사 출신의 이 아파트 입주민을 비방하는 내용을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게시해 1심에서 명예훼손죄(벌금 200만원)가 인정됐지만(본지 제1168호 2017년 10월 2일자 9면 게재) 2심에서 무죄 확정됐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별개의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입주자대표회장 C씨와 대표회의 감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장 C씨는 200만원을, 피고 감사 D씨는 50만원을 원고 B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장 B씨가 작성한 게시글과 관련해 원고 B씨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경비원과 입주민을 이용하고 있다’, ‘본인의 입지를 키우기 위해 경비원과 아파트를 악용하고 있는 아주 지능적인 사람이다’, ‘이들은 방송과 언론을 이용해 자신의 입신을 위해 우리 아파트를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B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해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B씨의 게시글의 내용은 경비원의 해고를 막기 위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는 원고 B씨의 행동을 단순히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폄하시켜 원고 B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보여 지고, 이 게시글에 댓글들이 더해져서 ◯정당 소속 ◯◯◯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된다”며 “이 같은 글이 아파트 입주민 홈페이지에 게시됐을 뿐만 아니라 소책자로 만들어져 전체 입주민들에게 배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로 인해 원고 B씨가 극심한 정식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씨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씨는 피고 C씨의 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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