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 등이 원인···공동배기구 폐쇄로 배기가스 역류

아파트 운영위원장-공사업자 등 불구속 기소
점검 요청한 보일러 기사도 가스 누출 못 잡아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 2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가스 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이 아파트 운영위원장 A씨와 공사업자 B씨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2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방한‧방풍을 위해 아파트 공동배기구 폐쇄를 의뢰했고, B씨는 A씨의 의뢰에 공사를 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공사 시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피해 가정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며 부른 보일러기사 C씨와 보일러 업체 업주 D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당시 보일러 설치 자격이 없고 가스 냄새 서비스 출장 경험이 두 차례밖에 없었음에도 검출 장비도 없이 피해 가정 점검에 나섰고, 사고 직전 가스 누출을 점검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말해 결국 70대 노부부와 20대 손자가 목숨을 잃게 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배기구 폐쇄 작업이 실시된 사실을 모른 채 보일러를 틀었다가 보일러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북도에 노후 공동주택 공동배기구 점검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공소장 등을 업무 참고자료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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