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결정··관리비 입주민 부담 등 근거로 이전부터 이용제한 있었다면 영업 악화 인정 어려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상가 입주자들의 이용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전부터 지하주차장 관리비를 아파트 입주민들만 부담해왔다면 그러한 조치는 상가 입주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또한 법원은 이전부터 상가 입주자들에 대한 지하주차장 이용 제한이 있었다면 그러한 조치가 상가 입주자들의 영업활동을 악화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구분소유자, 입주자인 B씨 등이 5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들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인정, 이들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B씨 등은 “대표회의는 A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B씨 등의 차량이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출입하고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신청을 제기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19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관리시스템을 기존의 카드출입방식에서 차량인식시스템으로 변경, 상가 구분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에게는 상가 방문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해당 상가 이용 차량 1대당 월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등록차량자동인식 시스템 장치와 차단기 등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차량등록을 한 구분소유자 등은 차량인식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이 가능한 반면, 차량등록이 되지 않은 방문차량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에야 지하주차장 출입 및 주차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이므로 상가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들로서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위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며 “상가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들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방문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대표회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가 구분소유자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먼저 “이 사건 대지에 건축돼 있는 전체 아파트와 상가 내 각 구분건물마다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어 B씨 등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내지 세입자들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다”며 “이 사건 차량인식시스템 및 차단기 설치로 인해 B씨 등은 물론 상가 점포 방문차량의 주차 및 출입이 그 설치 전보다는 자유롭지 못하게 됐는바, 이는 B씨 등의 대지사용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여러 사정을 비춰 봤을 때, 대표회의의 지하주차장 출입 통제 행위로 인해 B씨 등이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대지사용권을 침해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근거들을 제시했다.

그 근거는 ▲A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한 관리비로 지출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경우 등록차량수(929대)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수용가능한 주차대수(846대)보다 많아 입주민들로서는 주차공간의 안정된 확보가 필요했던 점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방문차량에 대해 방문 세대 및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한 통상적인 보호조치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친 방문차량은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점 ▲차량인식시스템 등의 설치로 인해 B씨 등이 그 이전보다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받게 될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이 사건 상가 앞 지상주차장은 거의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입주민들은 거의 이용 안 함) ▲상가 앞 지상주차장의 주차가능 차량수가 상가 호실의 수보다 작기는 하나, 늘 만석인 상태는 아닌 점 ▲B씨 등이 상가 방문차량 1대당 월 10만원을 대표회의에 지급하고 차량을 등록하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출입 및 주차가 가능한 점 등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결국 대표회의의 지하주차장 출입 통제 행위가 B씨 등의 수인한도를 넘어 그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궁극적으로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인바, 현 상황에서 대표회의의 위 행위로 인해 당장 B씨 등의 주차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거나 상가점포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 밖에 대표회의의 위 행위로 인해 B씨 등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처분으로써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판단으로, “대표회의는 아파트 준공 무렵부터 계속해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의 주차 등록과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대표회의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출입 통제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B씨 등의 영업활동이 위 조치 이전에 비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B씨 등에게 금전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B씨 등의 대지사용권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본안판결이 이뤄지기 전에 시급히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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