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되
임차인대표회의 동의 시
제한경쟁‧수의계약 가능토록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재계약에 임차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되,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로 위탁관리업체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잡수입의 사용처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다보니 임대사업자와 위탁관리업체의 유착 가능성이 있고, 위탁관리업체의 서비스 저하로 인해 임차인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또한 임차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매각 등 잡수익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민간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잡수익의 사용처에 임차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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