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전기실 등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시설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수동식 소화설비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실(室)의 규모와 관계없이 화재 시 조기에 자동으로 작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스프링클러 등을 의무 설치토록 한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다만 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는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했다.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는 같은 법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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