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기준 초과' 일부 언론 보도 해명···"세계 각 나라 자국 상황 맞게 권고기준 운영"

(참고)국내·외 주택 라돈농도기준. <자료=환경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환경부는 21일 한 언론사에 보도된 ‘아파트 15%가 라돈 농도 WHO 기준 초과’ 기사와 관련해, “공동주택의 국내 라돈 권고기준(200Bq/m3)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며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기사는 환경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동주택(아파트)의 15%가 라돈농도 WHO 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된 용역은 2017. 6∼2018. 2 기간 중 서울, 인천 등 9개 지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저감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이라며, 세계 각 나라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실내라돈 권고기준을 설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WHO가 권고기준을 100Bq/m3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각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300Bq/m3 이내에서 정하도록 권고(WHO 실내라돈 핸드북, 2009)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사는 기존 공동주택의 라돈 권고기준은 없으며, 올해 1월에야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 권고기준을 200베크렐(Bq/m3)로 설정했고,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148Bq/m3 이하)보다 훨씬 높은(완화된) 수준이라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 구분 없이 실내 라돈농도 기준을 200Bq/m3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이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보다 완화됐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가 검토, 관련 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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