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 우편함 작동 방식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등기소포우편물도 스마트 우편함에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파트 등 3층 이상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은 통상우편물에 한해 배달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전자식 개폐 잠금장치가 구비된 스마트 우편수취함의 도입에 따라 우편함에 배달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를 기존의 통상우편물에서 등기소포우편물까지로 확대토록 했다.

‘스마트 우편함’은 인터넷, 통신기능이 연결된 자동 개폐 전자식 우편함으로 세대원, 집배원 등 사전에 등록된 사람만 우편물을 넣거나 찾아갈 수 있다. 무인택배함과 기능이 유사하다.

이와 함께 우편집배원이 무인우편물보관함 이외에 스마트 우편함에 배달하는 경우 무인우편물보관함 등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인 여성 세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비대면 배달을 요구하는 고객의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우편물 수령을 서비스하는 업체, 지자체 등이 등장하는 현실을 제도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령사실 확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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