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사업 대상 확대···1850개소에 80억원 지원

아파트 옥상 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대상을 기존 공동‧단독주택에서 아파트 경비실‧관리동 등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올해 80억원을 지원, 주택 750개소, 건물 1100개소 등 총 1850개소에 13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주택형(3㎾ 이하) 및 건물형(3㎾ 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은 ㎾당 60만원으로, 시 단독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공단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공단 보조금이 3월 말 조기 소진돼 하반기에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태양광 보급단가 적정성과 제품 신뢰도도 높인다. 올해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발맞춰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 설치비 적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주택형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의무화해 제품에 대한 시민 신뢰도도 높였다.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는 최근 일부 태양광 업체의 과도한 설치비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원천 차단해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주택형 태양광 3㎾급 총 사업비 상한금액은 630만원이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단독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형 보조금을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경비실·관리동에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유아, 어르신, 공동주택 경비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단독주택 대여사업’ 지원도 실시한다. 그동안 시행했던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옥상에 설치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전기료는 대폭 절감돼 시민 만족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대여사업’이란 시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택 소유자는 대여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다. 태양광 대여료와 전기요금을 더해도 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다.

계약기간은 기본 7년이며 이 기간 동안 무상 A/S를 실시한다. 또한 업체에서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량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다.

단독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20만원, 공동주택 대여사업 보조금은 ㎾당 60만원으로, 시민의 대여료 부담이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 대비 약 20% 가량 낮아진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 신청은 11월 30일까지 누구나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상담 전화는 1566-0494(태양광 콜센터 대표 번호)다.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 및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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