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공동주택관리 부서로 7월 말까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강원도는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관리기능 강화와 입주자 등의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로 세대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150~500가구 미만, 500~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 단지)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해당 시·군 공동주택관리 부서를 통해 7월 말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평가분야는 최근 1년 동안의 공동주택 관리의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로 평가하며, 그룹별 최고점을 받은 단지는 9월 말 국토교통부 주관 우수관리단지로 추천할 예정이다.

9월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총 6개의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해 올해 12월 인증동판과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원도 박재명 건설교통국장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통해 모범적 관리 사례를 발굴·전파해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관리 기능 강화 및 입주자등의 참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범관리단지 선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도정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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