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가볼까?] 182. 서울 종로구

경복궁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문화재청은 올해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4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월 마지막 2주간씩(3~4번째 주) 개최한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고즈넉한 고궁의 밤 풍치를 느끼며 색다른 관람을 해볼 수 있어 매회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문화재청은 더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고궁의 운치 있는 밤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10월(행사 최종일은 11월 3일)까지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2주간씩 70일간 시행한다. 

창경궁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 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하절기인 6월, 7월, 8월은 일몰시간을 고려해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8.5.~9.15. 중에는 일몰시간을 고려해 야간 특별관람 미시행)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 4500명, 창경궁 3500명으로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장구매와 전화예매(1544-1555),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현장구매는 하루에 경복궁 5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500매), 창경궁 350매(어르신 50매, 외국인 300매)에 대해서만 판매가 이뤄진다.

한복 착용자의 경우 더 쾌적한 관람을 위해 경복궁은 하루 700명, 창경궁은 하루 300명에 한해 사전 인터넷 예매한 경우에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사전 예매를 한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관람객은 관람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 유료 관람권과 한복착용자 무료예매는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다. 2차 야간 특별관람(5.20.~6.2.) 티켓은 11일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인터넷·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받아 입장하면 된다.

경복궁은 입장시간 1시간 전부터, 창경궁은 입장 시간 30분 전부터 관람권 교환이 시작된다.

관람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장애인 각 50명에 한해 적용되며,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장애인 1~3급: 본인과 보호자 1명 무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급 이하, 장애인 4급 이하: 본인만 무료)

2018년 고궁 야간특별관람 전체 일정과 행사 내용은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과 창경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경복궁 02-3700-3900~1, 창경궁 02-762-9515, 4868~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경복궁 근정전 <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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