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동대표 총 정원의 과반수 또는 2/3 이상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한 것은 하자로 인정되지만 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없고 재선거로 회장을 선출하기까지 업무공백이 예상된다면 선출된 회장의 직무집행을 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 연수구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1월 제12기 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되자 동대표 선거를 진행했고 이 선거에 출마한 3개 선거구별 후보자 중 C씨만 동대표로 당선돼 이어진 회장 선출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 2018년 1월 19일 당선됐다.

하지만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B씨는 총 동대표의 2/3 또는 과반수 이상을 선출하지 않고 동대표 1명만 선출한 가운데 회장을 선출한 이 선거는 무효라며 C씨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를 먼저 선출하고 그 명단과 임기 등을 확정 공고한 후 회장감사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선거 당시 12기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도 13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고, 13기 동대표 당선인은 C씨 1인으로, 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각 정한 동대표 총원의 과반수나 2/3에 미치지 못하며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최소 인원에도 미치지 못해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이 선거를 통해 총 투표 484표, 찬성 443표로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됐고, 특별히 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보이지는 않으며 요건을 갖춰 재선거할 경우 C씨가 다시 선출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13기 동대표는 2018년 2월 8일경까지 6명이 선출됐고 2018년 3월 7~8일까지 실시되는 동대표 선거에 2명이 추가로 후보로 등록해 2명이 당선되더라도 13기 동대표는 8명에 불과해 새롭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회장을 선출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C씨의 직무집행을 급하게 정지할 경우 상당 기간 업무공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특별히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가처분으로 C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C씨는 가처분 제기되자 동대표에 당선되지 않은 B씨는 피선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선거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에게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B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로서 회장 선출 절차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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