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대표회의 6월 개방 협약

수영장, 북카페 등 총 15개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층고 제한 완화 등을 적용받아 지어진 아파트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전체를 외부에 개방해 혜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례가 나왔다.

서울 서초구는 9일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방 및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오는 6월 단지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총 15개소를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아크로리버파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포동 주민에 한해 개방하며, 지역주민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이용요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입주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이용조건 등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4년 6월 아크로리버파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동간거리 및 층고제한 일부 완화를 적용받으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외부 개방을 조건 사항으로 했다. 하지만 2016년 8월 입주가 시작되며 시설 개방에 따른 보안 문제나 입주민이 겪을 불편 등의 이유로 개방이 미뤄져 오다 1년 8개월여만에 지역 주민에게 문을 열게 됐다.

이번 아크로리버파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방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시설을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국내 최초 사례라는 것이 서초구의 설명이다.

구는 외부 개방이라는 전례없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입주민들의 고민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협의 노력 끝에 합의점을 찾아 이번 협약이 맺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최신 장비를 갖춘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시설 4곳을 비롯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하늘도서관, 북카페, 티하우스, 방과후 아카데미 등 11곳의 문화시설 총 15개소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단계적으로 전부 개방된다.

이상근 주거개선과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의 좋은 선례로 남아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도시 서초답게 지역주민과 입주민이 화합하고 윈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