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해당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본인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장당선결정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C씨는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B씨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B씨는 가처분 신청 이유로 먼저 “C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를 주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D씨는 A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될 수 없다”며 “D씨가 선관위원장으로서 주관한 대표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C씨는 각종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으로 A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따라서 본인은 C씨를 상대로 본안판결 확정 이전에 가처분으로써 C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A아파트 비상대책위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지적한 C씨의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 내용은 ▲입주자들로부터 위임 받은 시공회사와의 10년차 하자종결합의 마무리 못함 ▲아파트 관리 부실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각종 행정처분 받음 ▲5년차 하자소송을 하겠다며 입주자들에게 혼란 조장 ▲하자이행보증금 미집행 ▲입주자들 상대로 고소‧고발 남발, 입주자들의 대표회의 참관 불허 등이다.

재판부는 먼저 C씨의 회장 당선무효 여부에 대해 “A아파트 선관위원장 자격을 A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하는 취지의 법령상‧관리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C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선거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B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C씨의 해임사유 존재 여부에 대해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씨가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했거나 법령, 관리규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씨가 본안에서 다퉈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C씨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에서 본 것처럼 C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이상 C씨의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전제로 한 직무대행자선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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