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산하기관 의무화···아파트 등 민간사업장은 동참 유도 및 제도 개선 추진

1일 중단 시 대기오염물질
1009kg 감축 효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등 건물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상발전기’ 시험가동 중단이 권장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전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고층빌딩 등 민간사업장의 비상발전기 총 1만5432대를 대상으로 주1회 시행하는 시험가동 중단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발전기는 건물에 상용전원이 공급 중단될 때 소화설비 및 비상부하(엘리베이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전원장치다.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에 치명적인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14층 규모 오피스텔에 설치된 비상발전기(500kW)를 무부하 상태에서 30분 동안 가동할 경우 황산화물 0.026kg, 질소산화물 0.036kg, 미세먼지 0.002kg, 초미세먼지 0.001kg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012)

현재 비상발전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비상발전기의 기능 유지를 위해 주 1회 무부하 상태에서 30분 이상 시험운전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청, 25개 자치구, 시 산하기관 비상발전기 운전 중단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 민간사업장의 경우 최대한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상발전기 가동 중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비상발전기 탄력운전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기술지침의 조기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발전기 1만5432대(평균 500kW)의 시험운전을 일 평균 30분간 중단할 경우, 질소산화물 약 556kg, 황산화물 394kg, 미세먼지 36kg, 초미세먼지 23kg 등 대기오염물질 총 1009kg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시민이 미세먼지 저감 방법으로 서울시에 비상발전기 시험테스트 운행 중단을 제안했고,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당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번 정책을 마련해 새롭게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발전돼 실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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