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근래에 와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고 특히 어린이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서도 외부의 불안 요소를 감시하고 이를 제어할 만한 외부적 장비를 법령을 통해 강제적으로라도 갖추게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다.  

주택법령에서는 이미 2011년경부터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일단의 주택 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해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부칙에서는 이러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개정규정은 위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라 한다)을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뒀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고화질용 폐쇄회로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의 경우 안전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미 아파트 단지 내의 폐쇄회로 규정이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2011년경보다 훨씬 이전인 1992년경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의 지하식 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특히 유아나 어린이 등의 안전은 관리업무 순위에서 최우선 순위라 할 것이고 주택법령 및 주차장법령에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관련 폐쇄회로 규정을 둠으로써 외부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의 경우에도 안전을 일정부분 담보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부정적 측면이 내포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애초 2011년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폐쇄회로 규정을 두면서 폐쇄회로의 역기능을 우려해 관리주체는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및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극히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회로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이라는 매우 한정적인 경우의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외에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따로 뒀다.

시행규칙상의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 제한 규정은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와도 연결돼 있다.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용도로만 활용하거나 열람하게 하라는 조문의 문구가 매우 추상적으로 돼 있기에 실제로 이 규정 해석과 관련해, 예컨대 정보주체인 아파트 입주민과 외부인인 제3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고 아파트 입주민이 본인과 외부인인 제3자가 촬영된 영상을 열람 요청했을 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특별한 고민 없이 그 제3자의 동의도 없이(제3자 입장에서는 그가 동영상의 정보주체가 된다) 동영상을 그 제3자 입장에서 타인인 아파트 입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쇄회로 촬영자료 열람·제공에 대한 주택법 시행규칙의 추상성 및 모호함 때문이다. 다만 현재 입법 발의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이 제정된다면 이와 관련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주체 또는 개인영상정보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열람,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영상정보처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 범위 내에서 열람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폐쇄회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유용한 장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그와 부대해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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