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해 구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관련 조항들이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행정청에서는 지도나 계도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주로 하고 있어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장기수선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택관리사도 있으니 그만큼 장기수선제도에 내재된 복잡 난해함과 여러 문제점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이나 그에 따른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들이 있으나 이번 칼럼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공사 미실시 및 장기수선공사 미실시의 경우에 행정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몇 가지 언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이에 대한 이의절차, 그리고 재판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곧바로 과태료 사건을 법원에 이송하게 돼 있으므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과태료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것은 아니다. 

한편 구 주택법령 및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계획 조정과 관련해 과거 구 주택법령에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3년 경과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형식으로 돼 있었으나 2014년경에 시행된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뀌었다)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만약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주택법령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했다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대신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자로 변경됐다.

구 주택법령 하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미교체나 미보수 시 과태료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하게 한 이 규정은 최초 2007년경 시행된 주택법 제101조 제1항에 처음 위치했다가 2012년경 시행된 주택법에서는 제10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됐고 2014년경 시행된 주택법에서는 제101조 제2항 제6호로 위치를 바꿨다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하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됐다. 대신 제102조 제2항 제4호에서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자로 대체됐다.

우선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과 관련해, 행정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대상이기는 하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에 편입시키지 않고 공사를 하거나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편입돼 있지 않는 등 장기수선계획 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2017년 7월경의 수원지법 평택지원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조문은 장기수선계획대로 교체나 보수를 않은 경우를 규율하는 것일 뿐 앞에 언급된 경우들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의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 경향에는 문제가 있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전에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회장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회장 개인에게의 과태료 부과 조문이 삭제됐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할 것인데도 행정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놓치고 기존 회장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행정청의 이러한 과태료 부과 경향 역시 문제 있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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