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자신과 지인 등 세대의 전기 계량기 지침을 조작해 전기료가 적게 부과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서울시 강북구 A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배임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B씨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수년간 아파트 기전과장을 시켜 전기 계량기 지침을 조작하게 하고 결국에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기전과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본지 2017년 12월 4일자 1176호 11면 게재)

이에 대해 B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지위를 악용해 수년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 피해자들의 수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A아파트 관리소장을 맡으면서 실제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도 했는데, 2011년 12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자신과 지인 D씨,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총무이사인 E씨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C씨 등 이전 기전과장들을 시켜 해당 세대들의 전기사용량을 축소하도록 했다.

기전과장들은 관리비 부과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각 세대별 전기 전월지침과 당월지침을 입력하면서 D씨 등의 세대 지침을 축소해 전기료가 적게 부과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D씨 등 세대의 전기료가 일부만 부과되고, 실제 사용량과의 차액은 공동전기료로 전체 입주민이 나눠 부담하게 됐다.

이를 통해 D씨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합계 2760만8410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각 세대별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전기료가 부과되도록 관리업무 내지 담당업무를 이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계량기 지침을 조작했다”며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기전과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이와 같은 지위를 악용해 수년간 계량기 지침을 조작함으로써 D씨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입주민들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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