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심재권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9일 주차장 설치기준 대상에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에 차량용 승강기 및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심재권 의원은 “최근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주차타워의 차량용 승강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반안전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차량 추락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자동차용 승강기 출입문의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차대기 운전자의 부주의나 차량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어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토록 규정을 보완해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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