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3차 계약부터 직원 변동 시 간접노무비 수정계약 약정
자동 갱신 아니라면 이후 계약에서 실비정산 의무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관리계약 시 약정한 ‘직원 변동·보험요율 변경 시 간접노무비를 수정계약한다’는 조항이 60세 이상 고령 직원 고용으로 납부하지 않게 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감소비용을 정산해 아파트에 반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전 용역계약에서 실비정산 조항을 약정했어도 이후 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는 이상, 이 약정이 자동 편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A아파트 상가관리단이 “용역계약 시 약정한 직원 변동으로 납부하지 않게 된 국민연금 등 간접노무비를 반환하라”며 이 아파트 상가관리단과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가관리단의 상고를 기각하며,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관리업체 B사는 2004년 2월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이 아파트와 상가 전체를 관리해왔다.

상가관리단과 B사는 1차 위·수탁 관리계약(2004. 2. 1.부터 2006. 1. 31.까지), 2차 관리계약(2006. 2. 1.부터 2008. 1. 31.까지) 시에는 관리단이 관리업체에 월 일정금액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다가, 3차 관리계약(2008. 2. 1.부터 2010. 1. 31.까지)부터는 ‘관리직원의 변동 및 보험요율 변경 시 간접노무비를 수정계약키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계약에 정한 용역대금 중 B사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금 등 간접노무비를 실비정산하기로 약정했다. 3차 관리계약 이후 4차(2010. 2. 1부터 2012. 1. 31까지), 5차(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 6차(2014. 2. 1.부터 2015. 7. 31.까지) 관리계약 시에는 각 첨부된 일반관리비(안)에 실비정산 약정이 빠졌다.

이에 상가관리단은 “3차 계약 이후 관리업무 종료시점인 2015년 9월 30일까지 실비정산하지 않은 간접노무비 합계 2658만71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2016년 5월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3차 용역계약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 제외는 직원이 변동될 경우 직원의 변동으로 납부하지 않게 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간접노무비를 정산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4차 용역계약 이후 실비정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3차 용역계약에 기한 간접노무비 정산채권도 소제기 이전 시효 소멸했다며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관리단과 피고 B사가 3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직원의 변동 및 보험요율 변경 시 간접노무비를 수정해 계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이래 그 후 체결된 4, 5, 6차 계약에도 이 조항이 계속 포함돼 있다”며 “3차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일반관리비(안)에 ‘전기설비(1명), 관리원(1명) 65세 이상자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제외됨(단 직원 변동시는 실비정산)’이라는 내용이 추가 기재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3차 용역계약 체결 시부터 각 용역계약에 편입된 제17조는 관리직원의 변동 및 보험요율 변경 시 간접노무비를 수정해 계약하기로 정하고 있을 뿐, 고용된 관리직원의 연령이 60세를 넘어가는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됨으로써 피고 B사가 부담하는 간접노무비가 감소될 경우 이를 정산해 곧바로 원고 관리단에 모두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7조의 규정내용만으로는 그 수정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이상 피고 B사가 부담하는 정산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은 피고 B사가 미리 제출하는 관리직원인건비 및 기업이윤을 반영해 작성된 일반관리비(안)을 기초자료로 삼아 용역대금이 정액으로 정해져왔고, 달리 비용정산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3차 용역계약 이후 피고 B사가 원고 관리단의 관리용역업무를 해오면서 용역계약이 계속해 자동 갱신된 것이 아니라 3회에 걸쳐 용역기간을 2년으로 하는 4, 5, 6차 각 용역계약이 체결됐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7조를 근거로 관리직원의 연령 및 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간접노무비 증감을 반영해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수정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바가 없다”며 “2010년 1월 31일 이후 체결된 4차 용역계약 이후 원고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2011년 1월 1일부터 피고 B사가 용역업무를 종료한 2015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관리직원의 연령 변동 등의 사정변경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증감에 있어 간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이를 실비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상가관리단은 예비적으로 3차 용역계약 시 내용으로 편입된 조항에 따라 관리직원의 변동 및 보험요율 변경 시 간접노무비를 수정해 계약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3차 계약 체결 시 편입된 간접노무비 실비정산 조항만으로 피고 B사가 3차 용역계약 체결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상가관리단은 B사가 4, 5, 6차 용역계약이 간접노무비를 실비정산하기로 한 특약이 포함된 3차 계약과 내용이 같다고 기망해 체결토록 함으로써 간접노무비를 실비정산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B사 측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3차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일반관리비(안) 문구에는 실비 정산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를 반환해야 하지만 본건 소송 시효는 5년인데 5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1심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에서는 4, 5, 6차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일반관리비(안)에는 실비 정산 규정이 빠졌는데 3차 도급계약서에 실비정산 조항이 있으므로 4, 5, 6차 계약서 첨부 일반관리비(안)에 실비정산 조항이 없어도 실비정산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됐고, 법원은 실비정산 조항이 없으므로 실비정산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1심에서는 일반관리비(안)이 무조건 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일반관리비(안)이 4, 5, 6차 각 계약에 무조건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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