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혼인기간과 이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할연금 산정 시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선고 기간, 합의‧재판상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확정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인 근로자에서 제외하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생계 유지자의 급여종별 대상자별 인정기준을 최근 판례와 가족‧부양관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해 개선토록 했으며, 연금보험료 등 납부사실 증명서 발급절차도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혼인기간 중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토록 한 기간에 대한 신고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연금 청구서 등에 별도 동의서 징구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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