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삼화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노약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지자체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4일 이를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화재 발생에 대비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노인이 홀로 거주하거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해 지자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해당 주택의 거주자들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책자를 배부해 소방안전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삼화 의원은 “각 시·도 소방본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며 “특히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소방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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