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폭행,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6일 공공주차시설에 무단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정차와 관련해 특정 장소, 특정 시설의 범위거리 내에 대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토지, 이용자가 지정된 공공주차시설 등에 대한 무단 주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박완수 의원은 "도로 교통의 연장선인 주차에 대한 제도가 불명확함에 따라 당사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최근 주차갈등으로 인해 가스총, 도끼 등에 상해를 입고, 자매가 흉기에 의해 살해되는 등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나날이 증폭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토지, 이용자가 지정된 공공주차시설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을 법률로써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주차 시설 관리자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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