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수원지방법원(판사 이화송)은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17년 11월 8일 오후 10시 55분경 이 아파트 603동 앞 도로부터 단지 내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형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 B씨는 2016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씨가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며 “피고인 B씨는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했고 피고인 B씨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씨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6월 8일 음주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취소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역시 일반도로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토록 한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3월 20일))가 이어지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 강화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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