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본부의···’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통해 공공주택추진단의 기능 및 사무분장 등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추진단은 본부장 1명과 공공주택추진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본부장은 신설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이 겸임하고 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 된다.

업무는 공공주택지구 계획기준 운영 및 제도개선, 공공주택 건설기준 운영,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공공주택(행복주택 포함) 후보지 조사 및 선정 업무 총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굴 및 후보지선정협의회 구성·운영,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공공주택지구 개발, 공공주택지구 제영향평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종전 주택토지실장의 지휘·감독 체계에서 주거복지정책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입안,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되고, 기능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주거복지정책관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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