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1개 단지 대상···22일까지 신청접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서울 동작구는 22일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동주택 시설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문화 조성을 위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단지에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1개 단지다.
지원규모는 3억9000만원으로, 재난안전시설물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억5000만원, 옥외보안등 및 임대아파트 전기료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는 옥외 하수도 보수, 체육시설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등이 해당되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CCTV 설치 유지, 개방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동주택간 갈등해소사업 등이 있다.
동작구는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 등 에너지 절감액을 경비원 고용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별 최고지원 한도액은 1500만원이며, 시설개선비의 경우 5년 이내 지원받았던 사업과 유사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2일까지 동작구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동작구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 아파트 단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작구 김정근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평생 살고 싶은 아파트로 가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