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인천시 부평, 계양, 연수구 등 각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처리하게 된다.




이는 1999년 8월 9일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을 기초로 한 법률적 조치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처리하는 수수료를 매월 세대별로 1천1백60원~1천3백원씩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부과하고 대행업자에게는 톤당 8만~8만5천원을 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마다 입법예고했거나 이미 조례로 제정한 곳도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부과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의 기초가 되는 공동주택 관계 법령과 관리비 부과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동기부여도 부족하므로 관계 기관의 재고를 요청하고자 한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세대별로 균등부과할 것이 아니라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배출량을 추정, 부과하고 평형별로 균등배분하여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의 부과 기준은 ‘공평부담의 원칙’과 ‘사용자(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존중되는 가운데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구나 단지에서도 평형이나 세대 구성원의 수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60평의 아파트는 12평의 아파트보다 세대원의 수가 많을 것이란 것은 상식으로 이해될 것이며 이는 각기 다른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마다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관리비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평부담의 원칙’이나 ‘사용자부담의 원칙’ 모두에 위배된다.




또한 서울특별시 등 다른 지자체의 표준관리규약은 물론 2000년 4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관리비 부과기준에도 ‘오물수거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분배하거나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령의 관리비 부과 항목 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오물수거비로 부과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지자체 업무의 편리성(부과·정산의 편리, 정확한 계량의 곤란)에 초점이 맞추어진 세대별 부과방식은 재고돼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에 대한 비용을 관리주체에 부과하고 관리주체는 단지 내 동별 배출량을 파악해 세대별 부과방식에 대한 재고없이 강제적으로 요구한다면 행정기관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위법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의 결과는 지자체가 직접 각 세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관리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세대별 균등 수수료 부과 방식은 주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도 없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에 거주하면서 동별로 무게에 따라 서로 다른 배출비용을 부담한다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동기부여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세대별로 동일하게 부과되는데 배출량을 줄이거나 분리 배출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으로 주민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세대별 수수료 부과의 기초 자료로 추정한 통계가 현실과 차이가 날 경우 막대한 지자체 재정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수수료 부과의 기준으로 추정한 1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세대당 평균 세대 원의 수, 수집·운반·처리비 등에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와 지급할 대행료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에게 감량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세대별 부과방식은 지급수수료의 부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가 계획한 보조의 수준을 넘는 재정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종량제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와 지급방식은 지자체가 정률의 수수료만을 부담하면 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을 늦출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각 지자체로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위법적 요소를 그대로 떠 안고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세심한 준비 후에도 실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의 개선 없이 실행한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상가, 빌라,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 실시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종량제 봉투여야 할 것이며 이의 정확한 가격 결정을 위해서도 종량제로 시행함이 옳다 할 것이다. 각 지자체장과 실무진들의 재고를 기대한다.




황 충 하


한국아파트문화연구원 원장


인천 연수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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