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공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정부는 13일 동대표 임기 중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결격사유 확인 시 당연히 퇴임토록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법은 동대표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했다.

또한 동대표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같이 동대표 임기 중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대표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동대표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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