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종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9일 복합자재 뿐만 아니라 방화지구 안의 방화문에 대해서도 공급업자 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허가권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최근 잇따른 화재사건과 관련해 방화문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 확산 및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방화문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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