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16일까지 의견수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상남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준책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 경비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주체 등(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사 설치 및 근무 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동대표 및 임원의 해임사유에는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3회 이상 연속해 입주자대표회의 참석하지 않은 때를 추가하되, 해당 동대표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해 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 동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선거구를 조정했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은 다음 임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회의소집절차는 서면 외에도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재심의와 관련해 다시 심의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재심의 과정에서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토록 했다.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 희의록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규정했으며, 대표회의 임원의 경우 동대표 후보등록 전 임원직을 사퇴하도록 임원의 사퇴시기를 구체화 했다.

이와 함께 종전 500세대 미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해임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제외됐으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세대수에 따른 선거관리업무의 구분이 없는 점을 반영해 단서조항을 삭제했고, 규약 및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에 관해서는 투·개표 업무로 선관위의 업무를 한정했다.

잡수입 중 입주자·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예산액의 4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출토록 하고, 관리주체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장기수선추당금 세대별 부담액 적립요율은 연차별로 20%, 30%, 30%, 20% 등으로 균등하게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간접흡연 분쟁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 아파트 주차장 개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어린이집 선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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