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시의원 발의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고령자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정현(민주평화당, 광산1)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 조례 제정안’을 6일 심의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시가 최저임금 등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및 고용 승계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자 경비원 인력 은행 운영, 경비원 직접 고용을 위한 사용자 노무 관리 상담, 국가의 노동정책이나 각종 지원 대책 등과 연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자 경비원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 구제 등 복지 증진을 위해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정현 의원은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경비원을 줄이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가 사라져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경비원 근로 여건 등에 관심을 갖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정현 의원은 “경비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급여, 일부 입주자들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 등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근로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하며, 주민과 근로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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