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위·수탁 관리계약 따른
감독권으로 임금 결정할 뿐

관리소장 미지급 임금 대한
구상금 청구 최종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해임된 관리소장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위탁관리를 맡았던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B사는 계약기간 2014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로 A아파트 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었는데, 2016년 7월 21일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C씨를 해임하기로 결의, 그해 8월 5일 B사에 통보함에 따라 그해 9월 6일 C씨에게 근로관계가 그 날로 종료됨을 통보했다.

이후 C씨는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B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B사는 시정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 14일 C씨에게 임금 및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560만원을 지급했다.

B사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C씨가 B사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회의가 C씨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했으며, C씨에 대한 채용 및 해임을 결정했으므로, C씨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대표회의”라며 “B사가 C씨의 임금 등 560만원을 대신 지급했으므로 대표회의는 B사에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원고 B사와 C씨와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C씨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C씨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B사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원고 B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계약은 피고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원고 B사에 위탁하고 B사가 수탁업무를 그의 책임하에 수행하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서, C씨는 원고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 대표회의가 C씨를 비롯한 관리직원에 대한 임금을 관리비 예치비 계좌에서 지급한 것은 원고 B사 명의의 계좌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관리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관리계약이 관리직원 임금지급 등 관리비 지출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소장에게 위탁된 관리비의 지출 등 업무에 대해 대표회의에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표회의가 관리직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그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계약은 원고 B사가 추천한 3인 중 피고 대표회의가 결정한 사람을 관리소장으로 임용하게 돼 있고, 해임은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대표회의에 C씨 등 관리직원에 대한 독자적인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 및 구체적인 업무집행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실제로 피고 대표회의가 2016년 8월 5일 원고 B사에 C씨에 대한 해임을 통보했음에도 C씨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계속하다가 다음 달 6일 피고 B사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따라 퇴직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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