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대안)’ 국회 통과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제도 도입
승강기부품 제조·수입 등록제 신설
사고손해배상보험 가입주체
유지관리업자→관리주체로 변경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을 강화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승강기부품의 교체주기 공개, 저가불량 승강기부품의 무분별한 수입 차단 등 승강기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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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 12월 9일 정부입법으로 제안해 2017년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다시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되면서 난항을 겪다 법사위 재심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대안은 ▲승강기부품 제조·수입 등록제도 신설 ▲제조·수입업자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제도 도입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가입 주체 변경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유지관리업자 간 협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승강기부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거나 이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수입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제공하며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승강기부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라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부품 안전인증만을 받아야 한다.

대안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되, 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승강기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승강기 안전인증을 취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 관리주체가 선임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승강기 소유자 등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주체를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승강기 등의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승강기사업자 협회 설립 근거도 마련, 승강기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 신청으로 협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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