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목적 외 이용·제3자에 제공할 수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자연재난 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제기되자 부평구가 제3자에게 이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구분소유자 중 외국인이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도 포함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외국인의 정보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외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같은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은 같은 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주체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권익에 부합하고,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된다”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서 외국인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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