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8년 제1차 학술대회’ 개최···이선희 성균관대 교수 새 회장 추대

한국집합건물학회는 8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노후 집합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법적 쟁점을 주제로 2018년 제1차 학술대회를 가졌다.<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전국의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36.5%를 차지,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8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7호에서 ‘2018년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주최로 ‘집합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법적 쟁점’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학술대회에 앞서 김규완 회장은 “법률전문가들과 집합건물의 재건축, 리모델링, 구분소유 종료제도에 관한 법적쟁점에 대해 유의미한 토론과 발제의 한마당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건물도 잘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건물의 관리인만큼 집합건물의 궁극적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밝혔다. 또 “회장으로 참석하는 마지막 자리에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상임이사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한국항공대학고 김선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발표는 동아대학교 장병일 교수가 ‘집합건물 재건축과 공용부분’ 대해 발제했다. 장 교수는 “공용부분 변경이 공용부분의 처분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공용부분의 관리와 공용부분의 변경은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보다는 더 엄격한 전원동의요건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법무법인 해담의 오인영 변호사는 ‘재건축·리모델링과 매도청구권’에 대해 집합건물법, 주택법, 도시정비법상 유연성행사요건 등 비교를 통해 그동안 도시정비법의 매도청구 절차조항 등에서 집합건물법을 준용해 불명료한 부분이 있었으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상당수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규완 회장.<이인영 기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제1차 학술대회에 참여한 회원 등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이인영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 나병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학술대회에서는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가 ‘재건축부담금의 (현)법적 검토’를 주제로 재건축부담금의 정당성에 대해 특별부담금으로서, 조세로서 합헌성, 기본권 침해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부담금부과를 통한 초과이익환수라는 정책목표를 강조한 나머지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실현하려는 구분소유자들의 입장은 등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대학교 강혁신 교수는 ‘노후 집합건물에서의 구분소유권 종료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현행 집합건물법은 재건축(현존유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에 대해서만,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은 리모델링에 관해, 민법은 구분소유자의 전원일치구분→소유권 종료 결의 등 절차적 진행의 입법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의 형성의 어려움으로 재건축이 곤란한 건물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의 최종적 양태에 대한 입법적 모색이 필요하다”며 구분소유권의 종료제도 도입방안 검토 및 구분소유권 종료제도의 입법 시 난점 및 한계 등에 대해 살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청주대학교 신국미 교수, 경남대학교 정성헌 교수, 부천대학교 이홍렬 교수, 서울고등법원 이영창 판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2018년 정기총회에서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이인영 기자>

아울러 집합건물법학회는 학술대회를 마치고 정기총회를 개최, 결산보고,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차기 회장으로 이선희 수석부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대했다.

이선희 차기 회장은 “김규완 회장이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상임이사 및 회원들의 도움 하에 무사히 1년을 지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좋은 의견을 건의해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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