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포, 내달 8일부터 시행···시책 추진, 실태조사 등 담아

부산시의회 김영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내 이웃의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김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7일 공포하고 다음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먼저 시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입주민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고,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간접흡연피해방지위원회는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 ▲피해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피해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간접흡연 피해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수행한다.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시책으로는 ▲입주민의 자율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피해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또 조례는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해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한 공동주택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라며 “조례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심각한 갈등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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